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면 권리금 못 받나요?

Q

수협이 소유한 5층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인수했으며, 현재 경영상 이유로 폐업을 고려해 양수인을 직접 구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수협에서 계약 종료 후 2층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니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수인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상황인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의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5년에서 10년인데, 계약이나 갱신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계약 갱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관련되는 임대차 계약서, 수협 측과 주고 받은 자료 등을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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