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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만나다 피해를봤어요

Q

저도제가잘못한것은알지만 유부남을만나게되었습니다 가정불화가있었고 이혼을준비중이라고했고 집까지나와살았습니다 같이살것을 권유했지만그땐살지안았습니다 만나면서 몇번의임신을했지만 이런저런이유로 이혼을 할것이지만 저를만나고있어서 그쪽에서 아기가중학교가면이혼하자했고 유책배우자라할수없다기에기다릴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자궁외임신을해서오른쪽난관제거수술을받고도 피임이나그런것을하지않은채 관계를지속해오다오른쪽난관수술마저절제했습니다 퇴원하고 몇일후 아이에게 당당해지고시ㅍ다며헤어짐을요구받았습니다 온갖 모진말들을하면서 사실즤도 혼인신고는하지않았지만식을올린 남자가있었는데 그남자가이혼을하고저도 정리를하기로했던부분인데 저는다정리하고 이런상황입니다 만나는동안도 금전적 손해도 많이보ㅏ서 마지막수술받을땐 수술받고나와서제가 회복도안은채 수술비대출받을상황이었습니다 수술비조차도이남잔모른척했고 금전적보상보다 진짜처벌하고시ㅃ습니다 저에게는 애보러가는것뿐이래놓고 나중에 전와이프랑통화해보니 약간회복중이었던것으로보이고지금은 와이프도저도피하고만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사안의 경우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우선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 되었고,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다만 대법원에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경우 보호를 하는바, 이러한 판례가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9다 64161). 4.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해 두고, 상대방에게 금적적인 이익을 준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5.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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