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주5일 중 하루 대타로 만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을까요 ? (4일동안 15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 만근을 찍지 못해서 지급이 어려운게 맞는지?) 2. 일,월,화,수,목 이렇게 5일 근무인데 수요일에 근무를 개시하면 근무 첫째주는 일주일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주휴수당 기준이 (월요일 부터 일요일 기준인지) 근무시작 기준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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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조건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간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5일 근무 중 하루 결근 시: 주 5일 근무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 시작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 시작일이 수요일인 경우, 해당 주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근로만 이루어지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시간급이 10,00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0,000원 = 80,000원이 됩니다.
주의사항
지각, 조퇴, 휴가 등: 지각, 조퇴, 휴가 등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결근이 있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결근이 발생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기준 주간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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