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첨부파일 처럼 작성하였습니다. 사측이랑 협의해서 그동안 6개월씩 일반근무 교대근무를 진행했었습니다. 맨처음에 채용됬을때도 제가 일반근무를 하고싶다고하니 사측은 저보고 근로계약서에 두개를 다명시해놨으니 그건 걱정마라 대신 사측요청시에 교대를 좀 서달라고 했고 저도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바뀌고 갑자기 이제 교대근무만 하라고 합니다. 이런 통보 문제없을까요?
위 쟁점에 관하여 간단한 유선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