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했으면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통과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조치를 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운전은 자신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 운전자 혹은 보행자의 부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본인의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핋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건 발생 경위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의 단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 그리고 안전관리 및 규율 감독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이용하여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처벌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처리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부담을 덜어낼 방법 또한 있으니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는 합의가 다 되었다고 해도 휴유장애가 오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기에 휴유장애 배상에 대한 합의문제도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무기삼아 수임만을 노리고 무조건 승소를 장담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