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의 존속 중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시설, 영업권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다면 권리금의 여지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영업권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므로,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권리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기간을 넘겨 임대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보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③ 다만 임대차 존속 기간 중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되었다면, 종료 이후라도 그 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제척기간 3년).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통지하세요.
둘째,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과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두세요.
셋째, 이미 종료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가 없었다면, 종료 전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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