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요구 기간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반드시 나가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고 방치하면 묵시적 갱신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임대인의 명확한 거절·갱신 의사가 관건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더 이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② 다만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존속하게 됩니다.
③ 즉 10년 경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소멸'을 의미할 뿐, 임대인이 명확히 계약 종료·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영업할 법적 권리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체 임대차기간이 정확히 10년을 초과했는지(최초 계약일 기준) 확인하세요.
둘째, 10년이 지났고 임대인이 명확히 명도(퇴거)를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갱신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권리금 문제는 함께 챙기세요.
셋째, 임대인의 통지 시점·내용을 확인해 묵시적 갱신 성립 여지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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