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희 매장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제품의 카피와 관련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종류, 독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디자인 등 창작 요소가 있는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카피해서 판매하는 곳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제품을 그대로 베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제품에 독창적인 디자인·표현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조리법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지만, 디자인, 포장, 로고 등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무단으로 복제해 수익을 얻고 있다면 민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검토할 법적 근거
① 저작권법상 레시피(조리법)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메뉴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로고, 인테리어 콘셉트 등은 저작물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창작 요소가 부족해도 이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상표 등록을 해두었다면 상표법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카피당한 부분이 디자인·포장·로고 등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인지 정리하고 증거(사진, 판매 게시물 캡처)를 확보하세요.
둘째, 상표나 디자인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특허청에 상표·디자인 등록을 진행해 향후 보호 근거를 마련하세요.
셋째, 무단 복제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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