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와 임대료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5%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입니다. 상가 재계약 시 임대료(차임) 인상 폭에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 갱신 시 차임 증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차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적용되는 제한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 증액 제한은 임대차 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다만 기존 임대차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형식만 재계약처럼 진행한 것이라면(실질적으로 갱신에 해당한다면) 5% 상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번 재계약이 기존 임대차의 '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갱신에 해당한다면 인상률이 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고,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와 기존 임대차 조건, 인상률 산정 근거를 정리해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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