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변심한 것이라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도 작성 전 교섭 단계라면 월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고, 임의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가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 교섭 단계에 불과하다면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임의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서명·날인(또는 계약금 수수)이 이루어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이 성립된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계약의 이행(원래 조건대로의 이행)을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제55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계약금까지 수수된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임차인이 해제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임대인이 해제하는 경우) 하는 해약금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였다면 청약의 구속력이 제한적이어서,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 작성 여부와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면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셋째, 계약이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인테리어 견적, 중개수수료 등)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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