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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미발견 상속 예금' 임의로 인출시 법적 책임 발생하나요

Q

저는 남편이 사망한 후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여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금이 수억원 발견되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고 금액도 큰 편이라 이 예금을 제가 직접 찾아서 보관한 후에 채권자별 채권액에 따라 나중에 안분해 지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보관했다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져 전액 변제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강제집행면탈죄와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예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채무 전액을 개인 자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같은 형사적 문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더 큰 위험은 말씀드린 단순승인 간주로 인한 채무 전액 부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목록화한 후,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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