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최근 몇 달간 매출이 많이 줄어 임대료를 3개월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곧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로 폐업을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당장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고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이 나은지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불리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이 차임(임대료)이 연체된 상태에서 명도소송이나 다른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여 연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해당 점포가 계속 영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자금난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폐업 전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