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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후 전세계약 조건변경으로 계약 무산된 경우 보상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전세로 계약을 전환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저도 대출을 알아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 기간이 2년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와서 결국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대출 준비와 여러 절차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번복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상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 변경 후 새로운 임대차 조건 제안이 오가다가 협의가 무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계약 전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와 서면으로 확정된 계약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구두나 문자 수준에서만 오간 협의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준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당시 대화 내용, 문자·카톡 기록, 계약 진행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자료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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