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집주인이 사는 집 외에 다른 재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으로 강제 집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본인 명의일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은 집주인의 다른 명의 부동산이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및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을 받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