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차보호법에는 오히려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제9조에서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고 해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종료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