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집기 납품하겠다는 피고 견적제시 확인하고 상담. 피고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타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으므로 총 구입금액의 30% 선지급 요청. 총 금액의 30%를 피고 계좌로 송금. 이후 계약 위해 통화. 피고가 견적내용 수정 요청. 원고는 견적서대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 견적서대로 계약 진행 위해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 피고는 납품불가 주장. 결국 계약 체결안됨. 계약체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입금 금액을 돌려줄 것 요청. 피고는 사무실에 가서 송금해 주겠다 함. 그 후 수차례 피고와 전화통화 시도. 전화,문자 회피. 얼마 후에 피고는 납기일까지 납품 의사 없고, 송금받은 돈 돌려줄 의사 없다는 내용 확인.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고소 경찰서 진행, 소송 진행. 원고 패소 판결. 이런 상황인데 형사소송으로 항소 가능한지와 원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