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공동명의자 중에 한명이 그 상가의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상가를 공유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질문 내용이 무단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 취지라면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