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 하고 앞으로 다시는 글을 안 적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해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음) 합의서에는 글을 쓰면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해지를 안해주거나 미루는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는 글을 카페에 작성 했습니다 그 후 또 다시 해지 요청을 하니 합의서에 사인하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저희도 피해입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하고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보내드릴겁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다면 손해배상에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내용증명에 뭐 쓸게 있다고 보낸다고 협박하는지 모르겠네요ㅠ 오히려 제가 협박, 계약 해지 거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