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횟집을 운영 중인데 경기 악화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동일 업종으로는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내놓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약 두달 남았는데 건물주는 "보증금만 받고 나가거나 계속 운영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지요? 건물주가 이렇게 막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점포양도를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동일업종으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경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교섭하여 권리금 액수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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