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가맹계약 당시 본사에서 행정동 기준으로 영업권을 설정해 주었고 각 가맹점은 해당 영업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다른 가맹점이 제 영업권 범위까지 배달앱 깃발을 노출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점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권 침해에 대해 제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근 프랜차이즈 가입자의 영업권 침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우선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영업권의 범위, 이를 위반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 또한 이를 위반한 체인점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자신들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바가 없다고 방임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영업권 범위 위반한 체인점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맹점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후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위반한 업체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것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