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업 신고시 발생하는 사업자 대출금의 즉시 상환 압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방법(휴업 등)이 있나요? 휴업 신고를 할 경우에도 대출금 즉시 상환 독촉을 받게 되는지, 금융기관에 고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로 사업자만 유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폐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자등록은 해당 업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라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추가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