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분실물 오래 보관했는데 그냥 버려도 될까요?

Q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얼마나 보관해야 안전한지, 분실물 처리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