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얼마나 보관해야 안전한지, 분실물 처리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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