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손님 분실물 오래 보관했는데 그냥 버려도 될까요?

Q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두고 간 물건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갑, 우산, 옷가지 등 분실물이 한달 이상 보관중인데, 찾으러 오는 손님도 없고 보관 공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실물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얼마나 보관해야 안전한지, 분실물 처리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개월 이상 방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물건을 버릴 경우 법적 분쟁이 염려되시면 경찰서에 제출하여 종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