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가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말다툼 중 제가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지인들을 부르며 충돌이 확대되었고, 상대방도 주먹을 휘둘렀으나 저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고, 저는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황입니다. 쌍방폭행 적용될까요? 상대방의 허위진술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지 조언구합니다.
1.질문자께서는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폭행의 범주는 반드시 신체의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상처 등이 생긴 경우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합니다.
4.진술서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만으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5.혼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비하여 일관된 진술을 통해 최종적인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