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화전이 안되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저의 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조사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과속이 의심된다고 하구요. 불법 좌회전 차량의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승객은 사망한 상태구요. 운전자는 아직(2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과속으로 판명날 경우 저의 형사상 책임(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질문자의 과속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여부, 동종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