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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Q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모친과 자녀 5인(총 6인)이며, 모친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속재산은 토지 1필지, 주택 1채(건물+대지), 현금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 총액 10억원 미만이며,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간 협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특정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추후 토지수용보상금을 약정에 따라 나누자는 입장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 후, 보상금도 지분별로 수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모친을 상속분할협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모친 지분을 생략하거나 추후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모친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면 상속분할협의서에 모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수용 시점을 고려해 모친 사후에 다시 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속분할협의서로 특정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보상금을 나중에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 또는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보상금 분배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속분할협의서와는 별도로 토지수용보상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그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 모친의 인감 및 등기 관련 서류를 다른 상속인이 보관 중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상속분할협의서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 향후 토지보상금이나 주택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특정 상속인의 권리 범위나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하려면 상속분할협의서 또는 별도의 약정서에 어떤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 어머니가 치매 치료로 요양원에 계시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어머니의 치매로 인하여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방법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한다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와 함께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4. 모친의 인감을 보관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신 납부한 후 지분을 주장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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