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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매매 2년 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 6개월 제척기간 항변 가능할까?

Q

2년 전 외국산 기계를 중개하여 판매했습니다. 당시 매수인은 물건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1,000시간 넘게 가동했는데, 이제와서 기계하자를 이유로 사기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2년이 지난 시점의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2) 인도후 3개월 시점에 AS를 한번 해준적이 있는데, 이 AS 요청이 법적으로 제척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까요? 3) 매수인이 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장시간 사용한 점과 감정결과(수리시 사용가능)를 어떻게 방어에 활용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의뢰인께서는 매도한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하자에 기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계약 체결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수리가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A/S는 앞서 설명드린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것이며, 당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만으로 현재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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