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몇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형사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사기를 한 경우 처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가 된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금액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회수하기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