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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실수로 인한 주문 시 손해배상은?

Q

프랜차이즈 A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B지점에 전화주문을 해야되는 것을 저희 A지점에 전화로 예약주문을 하고 예약시간에 맞춰 조리가 완료되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자기는 그 지점에 시킨게 아니다라고 하여 전화알림음에도 A지점이라고 안내가 뜨고 직원도 전화를 받을 때 A지점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죄송하다며 음식값은 송금을 할테니 음식을 포장해서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편도 8km 거리의 주소로 퀵서비스를 불러 보내고, 음식값 3만원, 퀵서비스 11000원이라고 41000원을 보내라고 하였더니 퀵서비스가 비싸다고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못해주겠다고 하니 자기가 부르는 업체는 5천원이면 온다느니 가볍게 얘기한 걸 법적책임 운운하며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다느니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서 생각은 마음대로 하고 돈 받고 치우자는 마음으로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고 송금받고 일은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나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고객의 실수로 인한 주문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우선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주문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금받고 일을 끝냈다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 가격 상당(3만원)을 입금받으신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상대방이 음식은 받지 못하고 음식 가격만 송금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취지라면, 상대방의 과실로 주문 착오가 발생했고 퀵서비스 요금의 차이가 있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누구의 귀책으로 생긴 것인지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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