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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운영중이던 가게를 양도양수하게 된다면??

Q

현재 조금만한 배달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간이사업자로 운영중이며 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역을 이동하여 가게를 새로 오픈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가게는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양도할 경우 기존에 제가 사업자와 사업장주소로 대출을 받은것 때문에 양도 받으실 분이 불이익이나 추후에 대출을 받을시 문제가될수도 있을까요? 혹여나 추후에 양도받으실 분이 신용보증재단측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쪽에 특례보증이나 이런상품들을 이용하게 될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하며 한가지 더 궁금한건 저는 기존처럼 똑같이 대출을 정해진 기간동안 착실하게 변제만 하면 되는지 전액을 중도 상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할경우 진행 절차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1.질문자께서는 사업자 양도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운영 중인 가게를 양도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채무가 승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면책적 채무인수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음). 3.다만, 이 경우 종전 채무를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약관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양도 절차를 밟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상환여부를 문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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