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4년차 카페(일반음식점업) 운영중입니다.
머지 않은 시간내에 가게를 옮길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변경되는건 사업장의 주소지 뿐 인데요
영업신고증은, 제가 그대로 가져가는건데..
왜, 이 주소에 들어올 다른 사업자가 양도양수를 받게 할 수 없냐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가 폐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권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닌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게 이전시, 현재의 영업신고증을 폐업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한
제가 영업신고증을 폐업처리 했을 시, 현재 운영중인 가게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신규 허가를 낼 때,
이 자리에 위법 사항이 있음, 영업신고허가가 안나오는게 맞는거지요?
위법사항에 있을 때 제가 영업신고증을 승계해주면 새로운 입차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거구요.
질문을 제대로 드린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영업신고증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하여 이전하는 곳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의 지위승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신고상 편의를 위함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 지위를 양도하고, 새로이 이전하는 곳에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 주소지의 영업신고 지위를 양도하기를 원치 않고, 새로이 옮겨가는 곳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옮겨가는 곳의 주소와 시설이 변경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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