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놓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장님께서는 폐업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 대출 용도와 함께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폐업 시 진행해야 할 절차와 사업자대출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폐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며, 사업자대출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폐업 사실과 대출 용도를 안내하고 상환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대출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절차별 안내
① 폐업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② 4대보험 정리 — 직원이 있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대출 — 폐업한다고 해서 대출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대출 약관에 따라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대출 실행 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정책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대출인 경우 폐업 관련 특례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폐업 예정일을 정한 뒤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및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세요.
둘째,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상환 일정, 조기상환수수료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셋째, 직원이 있었다면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도 잊지 말고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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