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과 도시가스가 없어서 건물주에게 반반부담 하자고 하니 세입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니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전기증설 비용과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럴경우 건문주는 아무상관이 없는건가요?
전기증설과 도시가스 증설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전기증설과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성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영업만을 위해 특수한 것이고, 향후 임차 목적물과 무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임차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증설과 도시가스 증설이 필요비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할 때 현존하는 경우 지출 비용 또는 증가 비용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