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기위해 매장을 부동산이랑 카페에 내놓으려하는데 임대인에게 먼저 말해야하는지, 양수인을 구하고 말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영업의 양도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