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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계약에 대해 자문 받을수 있을까요?

Q

11월30일이 계약만기라 재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1.계약만료 도래 6개월 전에는 갱신여부 꼭 알려주세요. 2.재계약시에는 부동산임대법에의해 매년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임대법에의해 월세는 5%및 관리비인상분건은 사전협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1.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것 안닌가요? 2. 재계약 갱신요구를 하면 계약기간은 기존 상가 임대차와 동일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첫계약시 계약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에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에 갱신된 상가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기존 상가 임대차와 동일하다고 되어있어 기존 계약기간이 2년이면 갱신되는 계약기간도 2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의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문자보시고 확인하셨으면 문자로 확인했다고 답장 부탁드릴께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낸 문자 중 1년 단위 5% 인상 요구 사항은 임대인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참조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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