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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추가적인 일을 계속 시켜요!?

Q

치킨집 입니다. 임대 1년차 까지는 별탈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매 주 와서 잔소리를 합니다. 저희 매장은 계약 후 1년 장사 후 건물주 허락하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큰 돈이 움직였기에, 건물주에게 저희 1년남았는데 나가라고 하시면 안되요~ 제가 꼭 건물 살릴거에요! 했어요. (동네에서 죽은건물 이였어요) 몇개월 되지않아 깨끗하고, 오픈형이라 정리가 늘 되어있음에도 정리를해라 치워라를 시작으로, 상가1층에 위치해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저희 매장 문 옆에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으니 닫아달라고 수시로 전화합니다. (세콤?으로 출동 부를수 있는 횟수가 월 정해져있어 이걸 다 쓰면 전화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니 바쁠땐 홀 알바가, 제가 해드렸는데 횟수가 월 10회 이상이 됩니다. 하다하다 뒷뜰에 풀도 뽑아달라고 합니다. 주차장에 쓰레기도 쓸어달라고 합니다. (청소 아저씨 계심 주1회 방문) 물론 부탁하지않아도 가게 청결을 위해 근처는 다 청소합니다. "아들이 상가를 돌려야하는데~" 하며 은근 압박주는것 같아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자리 잡고, 죽어가는 건물 살렸단 소리들으며 뿌듯하게 장사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지않을까 불안도 합니다. 계약은 1년 남았네요. 리모델링 전후 구두로 이야기한건 별 효력이없겠죠.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리모델링 후 상가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계약 후 1년 후 인테리어를 하였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최초 계약 후 2년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지며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과 무관한 기타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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