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주문 만나서 결제 주문 후 연락두절.. 고객이 장난으로 주문한거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자께서는 고객의 허위 주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이 형사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결제할 생각이 없고, 허위로 주문하여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제할 것처럼 속인 경우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주문할 의도였으나, 그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음식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