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거나 혹은 인격 모독한 내용의 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자께서는 허위 사실 리뷰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작성한 경우, 리뷰가 공개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격모독한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거나 혹은 인격 모독한 내용의 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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