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가게 보증금과.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계약 취소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변심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변심한 것이라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도 작성 전 교섭 단계라면 월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고, 임의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게계약을 했는데 건물주가 가게 보증금과.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합니다.계약 취소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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