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건물주가 바뀌면 고려해야될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골목안 원룸건물 1층 상가에 위치해 있는데 조만간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던데 제가 유의해야 될점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건물주 변경에 따른 임차인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의가 바뀌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