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빵 만두 납품하는곳과 계약한 상태에서 납품가는 올리고 판매가는 못 올리게합니다. 근데 판매가는 올리지않고 납품가만 올려서 이윤 타산이 맞지않아 많이 어럽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납품점에 알리지않고 타매장과 다르게 메뉴가를 변경하거나 판매갯수를 변경하믄 불법인가요? 또, 프랜차이즈에서 납품 계약해지해도 대책이 없을수 있나요? 지금 현재 찐빵가격이 5개에 5000원인데 4개에 5000원으로 변경한다면..? 1박스에 17000원을 19000원으로? 이렇게요.
프랜차이즈 메뉴 가격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는 내용이 최초 계약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만약, 계약서에 위배하여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