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주를 할 당시에는 무권리로 입주를 하였고 상가내에 있던 시설은 에어컨 및 주방 시설이 전부 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점한 뒤 올 리모델링을 하고 투자를 하여 가게가 성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도를 하게 되어 매수자를 구하게 되었고 거래 과정에서 임대차를 작성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왜 권리금을 이렇게 많이 받냐며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파기가 났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후 자기 잘못이라며 취하를 요청하며 1년치 월세를 유해 하기로 하고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최근에 재계약(계약연장)을 하려고 갔더니 대뜸 특약이라며 매도를 하게되면 자기에게 일부금액을 주는 걸 약정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실랑이 하다 체결은 하지 않고 계약만 연장 하였습니다. 권리금 분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