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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해결방법?

Q

안녕하세요 상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주를 할 당시에는 무권리로 입주를 하였고 상가내에 있던 시설은 에어컨 및 주방 시설이 전부 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후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점한 뒤 올 리모델링을 하고 투자를 하여 가게가 성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도를 하게 되어 매수자를 구하게 되었고 거래 과정에서 임대차를 작성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왜 권리금을 이렇게 많이 받냐며 방해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파기가 났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후 자기 잘못이라며 취하를 요청하며 1년치 월세를 유해 하기로 하고 취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최근에 재계약(계약연장)을 하려고 갔더니 대뜸 특약이라며 매도를 하게되면 자기에게 일부금액을 주는 걸 약정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실랑이 하다 체결은 하지 않고 계약만 연장 하였습니다. 권리금 분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대인과 권리금 분쟁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매도를 하게되면 자신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은 해당 상권의 형성에 대한 권리이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없고, 만약 임대인이 또 다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 금액만큼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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