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권리금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현재사업장 자리를 이전가게사장님께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추후 저도 다음사업장을 하실분께 권리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체 종료하기 전(10년)에는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상권, 영업 실적 등에 따라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이와 무관하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