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샐러드가게인데 4호점까지있는 작은 프랜차이즈입니다. 계약서에는 같은자리 및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 계약해지 후 2년 차리지 못한다는 글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가맹계약의 동종 영업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경우, 시설 뿐만 아니라 상권 형성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이뤄집니다.
가맹계약의 영업제한 내용이 10년 등으로 과도한 경우 관련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곳에서 동일한 영업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