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는 홀장사는 안하고 배달장사만했는데손님이 들어와서 홀장사를 왜 안한냐며 가게안에 집기를다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며 가게안에서 한참 소란을 피워 저녁피크시간에 배달장사를 망치고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한참 시간이 경과되어 문자로 결과를 받게 되였는데 답변 내용은 구약식으로 결정되였다고 하네요.이런경우 그날 장사를 못해서 손해봤는데 피해본 손해배상은 제가 어떻게 보상받을수가 있는지요? 처음이고 법을 잘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다면 업무방해 사실이 형사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