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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뛰어다니다 넘어져 다친 어린이 보상 해야하나요?

Q

조금 넓은 음식점 입니다. 각 구역별로 나눠져있는데 A구역은 일반 계단 높이의 턱이 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다 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치고 이마도 다쳤는데 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무자의 잘못이 아니여도 보상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보상 부분에 관련하여 사업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안매장 내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배상책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뛰어다니다가 다친 경우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과실 책임도 존재하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 측과 상의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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