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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월세인상

Q

2년동안 고기집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계약이.만료 되어 재계약을 하려 하니 1년에 10만원씩 임대료릉 인상 한다고 얘기 하며 2년짜리 재계약서를 건물주가 가저왓습니다. 이에 어찌될지 모르고 사람일이라는게 어차피 월게는 매년 10만원씯 오르는 거니 저는 1년짜리 계약을 하고 또 재 갱신하자고 햇더니, 사람 귀찮게 한다고 처음부터 맘에 안등엇다며 옥상에 lpg를 빼라느니 나중에 서운해한다고 하지마라느니 등등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가게를 나갈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월세응 올려서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꺼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마니 못받게 하려는 속셈인거같습니다 주변시세만 비슷하다몀 얼마를 올리던 월세는 건물주 마음대로 할수 잇는 건가요? 2년간 월세 220 재계약 10만원씯 인상 추후 월세 300 이상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임대차의 갱신 후 임대료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 후에도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5% 인상 후 1년 내에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사연의 경우, 220만원에서 10만원의 인상은 5% 이내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무조건 인상 대상은 아니며 주변 시세를 고려하며, 과도한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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