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원상복구에 관해서

Q

상가에 차가 역주행하여 입구쪽 유리및 샷시를 파손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원상복구를 해줬는데 동일한 샷시가없다며 누더기처럼 복구를하고 갔네요..보험사에 샷시교체를 요구해서 다시 시공해주기로했는데 그전에 샷시랑 같은제품은없고 색이 좀 다를수있다고하는데 이경우 제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임대인이 샷시부분을 지적하여 문제 삼을경우 원상복구책임이 있는지..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고와 상가 원상복구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충분합니다. 만일, 위 원상복구가 염려될 경우, 샷시 업체의 재 공사 전 임대인에게도 고지하고 조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