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을 사칭하여 리뷰관리와 악성리플을 대응해주고 매출증가를 보장해주겠다며 무료로 6개월을 이용해보고 차 후 180만원을 결제하겠다고 해놓고 결제될 통장을 보여달라고하더니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후에 잠수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배달의 민족이 아닌 광고대행사였고 폐업하였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기업체가 폐업한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