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6월 상가계약하였습니다 묵시적연장으로 계속장사중인데 몇년간보호받은수 있나요?
상가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까지 갱신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9년6월 상가계약하였습니다 묵시적연장으로 계속장사중인데 몇년간보호받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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