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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관련 로알티부과에 대한 의문점

Q

안녕하세요? OOOO브랜드 OO점 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세무회계를 20년 정도 담당하다 정년을 몆해 남기고 퇴사하여 현재에 OOOO브랜드 OO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이든 본사에서 가맹점에 부과하는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지요 저는 로얄티O%와 광고선전비 O%총 O%를 지급하고 있지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그렇듯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않다 최근들어 계약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매출액에서 로얄티및 광고선전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제가 발행시킨 매출액이라는것은 매출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로얄티및 광고선전비를 부과하는게 맞다 확인해달라 했는데 답이 6개월정도 없습니다.기업회계나 세법을 굳이 거론치 않더라도 일반적인상식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불합리하지만.본점과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얼굴붉히고 싶지않아 그냥두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타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고,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머지 약관 자체의 부당성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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